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58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 사실 부인 및 왜곡 금지: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역사적 진실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존엄을 지킵니다.
2. 허위 사실 유포 금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방지합니다.
3. 예술 조형물 훼손 금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예술 조형물, 특히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거나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를 기리는 상징물의 존엄을 지킵니다.
4. 엄격한 처벌 규정: 방송,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그리고 기념 동상을 훼손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보호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촉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부정, 왜곡, 모욕 행위를 강력히 금지하고 처벌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사회적으로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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