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8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 사실 부인 및 왜곡 금지: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역사적 진실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존엄을 지킵니다.

2. 허위 사실 유포 금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방지합니다.

3. 예술 조형물 훼손 금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예술 조형물, 특히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거나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를 기리는 상징물의 존엄을 지킵니다.

4. 엄격한 처벌 규정: 방송,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그리고 기념 동상을 훼손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보호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촉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부정, 왜곡, 모욕 행위를 강력히 금지하고 처벌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사회적으로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4
김선민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