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이산가족 포함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43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산가족 범위 확대: 해외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 및 해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도 이산가족으로 인정하여 지원범위를 넓혔습니다.
2. 생사확인 및 교류 지원 근거 마련: 국가가 해외에 거주하는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교류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3. 기본적 인권 보장의 강화: 거주 국가에 관계없이 모든 이산가족이 가족과 교류하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생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지원을 전세계적인 차원으로 확대하여, 이산가족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든 가족과의 상봉 및 교류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산가족들이 가족과의 연결을 회복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족의 정을 되찾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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