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이산가족 포함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43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산가족 범위 확대: 해외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 및 해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도 이산가족으로 인정하여 지원범위를 넓혔습니다.

2. 생사확인 및 교류 지원 근거 마련: 국가가 해외에 거주하는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교류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3. 기본적 인권 보장의 강화: 거주 국가에 관계없이 모든 이산가족이 가족과 교류하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생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지원을 전세계적인 차원으로 확대하여, 이산가족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든 가족과의 상봉 및 교류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산가족들이 가족과의 연결을 회복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족의 정을 되찾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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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