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6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영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투자 유형에 기존 공장의 시설물을 교체하는 경우가 추가됩니다. 이로써 기업이 공장을 새로 지을 필요 없이 기존 시설을 업그레이드할 때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외국인투자의 한 예로, 환경친화적 자동차나 부품을 설계하거나 제조하기 위해 새로이 공장을 설치하거나 기존 공장을 확장, 개선하는 경우가 명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지원을 신청했거나, 현금지원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받은 지원금의 최대 2배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됩니다.

4. 지원 취소, 철회 또는 지원금 감액, 환수하는 사유들을 법률 상에 명확하게 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을 넓히고, 환수 조치를 강화하여, 외국인투자를 더 장려함으로써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이 외국 기업이 돈을 투자하도록 장려하는 방법을 늘리고, 이들이 약속을 어길 경우 더 엄격한 벌칙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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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홍영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