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총포·화약류 제조자에게 설계도·제작정보 및 장소·시설·자금·부품·제작기술 등의 제공을 금지하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45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은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제조 조력행위 금지 신설: 현재는 온라인 게시·유포 금지 중심에서, 불법 제조를 돕는 모든 조력행위 자체를 금지하도록 신설했습니다.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제조하려는 자에게 정보·장소·시설·자금·부품·소재·제작기술을 제공하는 행위를 새로이 금지합니다.

2. 금지 행위 범위의 구체화·확대: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설계도 등 정보의 ‘직접 제공’까지 금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제조를 위한 장소·시설·자금·부품·소재·제작기술 제공 등 물적·기술적 지원 전반을 포함합니다.

3. 적용 대상과 고의 요건 명시: 상대가 총포·화약류를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제조하려는 사실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개인·법인·단체를 모두 대상으로 하여 책임 회피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4. 처벌 규정 신설: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처벌 수위를 명시해 조력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합니다.

5. 조문 신설로 체계 정비(제8조의3): 위 내용은 제8조의3 신설을 통해 법 체계 내에 명확히 반영됩니다. 기존 허가제·온라인 유포 금지 규정과 결합하여 사전 차단 장치를 촘촘히 합니다.

이 개정안은 불법 총포·화약류 제조의 정보·자원 제공 단계부터 강력히 차단해, 불법무기류의 유통과 관련 강력범죄를 예방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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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최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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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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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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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