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체계 강화

인권정책기본법안

의안번호
220943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마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과 이를 구체화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인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점검 및 평가 체계: 인권정책의 추진 실적 및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확립하며, 이를 기록한 백서를 발간하도록 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3. 전문 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 별로 인권기구를 설립하여 인권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합니다.

4. 인권정책 책임자 지정: 각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및 교육감을 대상으로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 인권정책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높입니다.

5. 국제기구 대응: 국제인권조약기구에 제출할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실행하도록 규정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정책을 추진합니다.

6. 기업의 역할 명시: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여 기업 활동에서의 인권 보호를 강조합니다.

7. 인권교육 강화: 국가기관 등이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인권교육에 대한 지원을 공식적으로 마련하여 인권의식을 확산시킵니다.

8. 인권의 날 지정: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공식 지정하여 인권의 중요성을 사회 전반에 알립니다.

이 법안은 인권정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보호 체계를 강화하며, 인권의식 확산 및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을 유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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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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