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체계 강화
인권정책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0943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마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과 이를 구체화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인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점검 및 평가 체계: 인권정책의 추진 실적 및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확립하며, 이를 기록한 백서를 발간하도록 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3. 전문 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 별로 인권기구를 설립하여 인권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합니다.
4. 인권정책 책임자 지정: 각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및 교육감을 대상으로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 인권정책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높입니다.
5. 국제기구 대응: 국제인권조약기구에 제출할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실행하도록 규정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정책을 추진합니다.
6. 기업의 역할 명시: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여 기업 활동에서의 인권 보호를 강조합니다.
7. 인권교육 강화: 국가기관 등이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인권교육에 대한 지원을 공식적으로 마련하여 인권의식을 확산시킵니다.
8. 인권의 날 지정: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공식 지정하여 인권의 중요성을 사회 전반에 알립니다.
이 법안은 인권정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보호 체계를 강화하며, 인권의식 확산 및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을 유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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