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연장 및 준비휴직 도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07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30일로 확대합니다.

2. 유급으로 보장되는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1일에서 사용한 기간만큼으로 확대합니다.

3. 난임치료를 위한 준비휴직을 신설하고 이를 유급으로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충분한 휴식 및 준비 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근로자의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며,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출산과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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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