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드론으로부터 항만시설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01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드론에 의한 항만시설의 침입이나 테러, 무단 촬영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 드론이 항만에 접근하거나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무허가 드론의 항만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드론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거나 제압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규정을 도입합니다.

3. 불법으로 촬영된 드론의 영상이나 사진과 같은 결과물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국가의 안보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드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증가하는 항만 시설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여, 국가 중요 시설 보호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항만 보안에 대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불법 드론 대응책을 마련하여 항만 및 관련 시설의 안전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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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윤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