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장소 등 국기 연중게양 확대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36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영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항, 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 장소와 대형 건물, 공원,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국기를 연중 게양해야 하는 사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국기의 연중 게양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기 게양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국민의 소속감을 높이고 애국정신을 고취하며 국기의 존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제적인 교류 장소와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국기를 연중 게양하는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애국심을 높이고 국기의 존엄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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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태영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