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용 후 강력범죄 시 가중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44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춘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기존의 처벌 수준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강력범죄에 대한 형벌을 그 범죄의 기본적인 형의 장기(긴 기간 동안의 형) 또는 다액(벌금의 많은 금액)의 최대 2배까지 가중할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마약사범에 의한 범죄의 증가와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의 불법 사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강력범죄의 위험이 커짐에 따라,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두려움과 우려를 줄이고, 마약 사용으로 인한 범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형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마약류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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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최춘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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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