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여객 운송질서 확립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90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의원등11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객선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술이나 약물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행위,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에게 선내에서 금지된 행위에 대해 안내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았을 때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3. 안전관리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폭행이나 협박을 받았을 때, 가해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과 공공의 질서를 더욱 철저하게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의 과태료 제도에서 벌금 제도로 처벌을 강화하고, 금지된 행위에 대한 안내 의무와 안전관리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조함으로써 해상여객 운송질서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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