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을 환자안전의 날로 지정하기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16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자안전의 날’인 9월 17일을 ‘환자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환자안전의 날’이 포함된 주를 환자안전주간으로 정함 (안 제5조의2 신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안전의 날과 환자안전주간에 행사와 교육, 홍보사업을 실시해야 함 (안 제5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환자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자안전의 날과 주간을 지정하여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자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차원의 환자안전 사업을 강화하고, 환자중심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이루어질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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