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을 환자안전의 날로 지정하기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16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자안전의 날’인 9월 17일을 ‘환자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환자안전의 날’이 포함된 주를 환자안전주간으로 정함 (안 제5조의2 신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안전의 날과 환자안전주간에 행사와 교육, 홍보사업을 실시해야 함 (안 제5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환자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자안전의 날과 주간을 지정하여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자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차원의 환자안전 사업을 강화하고, 환자중심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이루어질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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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김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