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실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22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환경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영향을 조사ㆍ평가하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공항소음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추가로 대상으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현재 공항소음 대책을 위한 법률에서는 주로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환경유해인자의 건강 영향을 조사ㆍ평가하는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공항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공항소음으로 인해 건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유해인자의 조사ㆍ평가를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책 수립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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