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실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22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환경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영향을 조사ㆍ평가하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공항소음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추가로 대상으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현재 공항소음 대책을 위한 법률에서는 주로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환경유해인자의 건강 영향을 조사ㆍ평가하는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공항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공항소음으로 인해 건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유해인자의 조사ㆍ평가를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책 수립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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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