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소송 남용 방지를 위한 특례법안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 의안번호
- 220955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괴롭힘소송 정의 및 보호대상 구체화: 기존의 '전략적 봉쇄소송'을 '괴롭힘소송'으로 정의하고, 보호대상을 언론ㆍ출판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 근로자의 기본권 및 공익신고자의 권익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2. 조기 각하 및 심리 절차 마련: 괴롭힘소송을 법정에서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심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3. 반소 가능 및 가압류절차 특칙: 피고가 괴롭힘소송에 대해 별도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가압류신청이 괴롭힘소송에 해당할 경우 가압류절차의 특칙을 두어 남용을 억제하고자 했습니다.
4.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부담 특칙: 괴롭힘소송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의 부담에 관한 특칙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권력이나 자금력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이 공익을 위해 발언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소송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권리 행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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