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소송 남용 방지를 위한 특례법안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0955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괴롭힘소송 정의 및 보호대상 구체화: 기존의 '전략적 봉쇄소송'을 '괴롭힘소송'으로 정의하고, 보호대상을 언론ㆍ출판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 근로자의 기본권 및 공익신고자의 권익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2. 조기 각하 및 심리 절차 마련: 괴롭힘소송을 법정에서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심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3. 반소 가능 및 가압류절차 특칙: 피고가 괴롭힘소송에 대해 별도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가압류신청이 괴롭힘소송에 해당할 경우 가압류절차의 특칙을 두어 남용을 억제하고자 했습니다.

4.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부담 특칙: 괴롭힘소송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의 부담에 관한 특칙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권력이나 자금력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이 공익을 위해 발언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소송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권리 행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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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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