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유행 시 물가안정 조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20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동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의 대응 조치 강화: 현재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최고가격 지정과 긴급수급조정조치가 가능했지만, 이 법안으로는 해당 요건을 예시하고 대통령에게 위임의 근거를 명시하여 정부가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최고가격 지정 범위 확대: 현재는 중요 물품에 대해서만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었지만, 이 법안으로는 중요 물품 이외에도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와 같은 품목을 대상으로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3. 벌칙금 규정의 강화: 현재는 가격안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벌칙금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이 법안으로는 가격안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등의 유행과 같은 사례에서의 긴급한 대응 및 국민생활과 경제의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법률개정안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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