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유행 시 물가안정 조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20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동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의 대응 조치 강화: 현재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최고가격 지정과 긴급수급조정조치가 가능했지만, 이 법안으로는 해당 요건을 예시하고 대통령에게 위임의 근거를 명시하여 정부가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최고가격 지정 범위 확대: 현재는 중요 물품에 대해서만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었지만, 이 법안으로는 중요 물품 이외에도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와 같은 품목을 대상으로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3. 벌칙금 규정의 강화: 현재는 가격안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벌칙금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이 법안으로는 가격안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등의 유행과 같은 사례에서의 긴급한 대응 및 국민생활과 경제의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법률개정안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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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신동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