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자격요건 확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39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정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소장 임용 자격 확대: 기존에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보건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었던 요건을 변경하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다양한 보건 관련 면허를 가진 전문인력도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 공정한 임용 기회 제공: 특정 직군을 우대하는 기존 제도를 개선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적 임용 관행을 없애고 모든 보건 관련 전문직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3. 현실적인 현황 반영: 이미 다양한 보건의료 직국에서 보건소장이 임용되고 있으며, 현재의 다양한 분포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반영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정 직역에 한정되지 않고 폭넓은 보건의료 전문 인력이 보건소의 지휘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직역 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역 커뮤니티의 보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보건 시스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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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서정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