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운전자 뺑소니 가중처벌 하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40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굴착기, 불도저,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을 하도록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만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됩니다.

3. 이로써 굴착기 등 건설기계의 운전자들도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여 교통안전과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굴착기 등 건설기계의 운전자들도 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을 도입하여 교통안전 및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의 굴착기 사고에 대한 예방 및 경감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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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