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분쟁조정 절차 시 소송중지 가능하도록 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분쟁조정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조정이 중단되고 소송의 결과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공급업자가 불리한 조정결정이 예상될 경우 조정안 결정통지 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을 중단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발생시킵니다. 2. 또한, 이를 악용하여 취약한 대리점에게 조정을 강요하거나 조정절차를 지연시키는 사례들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3. 이에 따라 법안은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송을 중지시킴으로써, 대리점이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 경우의 노력, 비용, 시간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대리점 불공정행위 구제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