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9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제26조).
2.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용자 신원확인과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3조).
3.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에 대한 제한적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법적 제재를 통해 이를 보다 확실히 체계화하려는 것입니다(제14조).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일반 국민들이 법안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 법률용어를 고쳐쓰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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