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노후시설물 체계적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47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물을 중요도와 규모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특히 작은 규모의 시설물인 제3종 시설물의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현재까지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하지만 관리가 필요한 많은 시설물들이 예상되므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이러한 조사를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매년 시행하도록 하여 소규모 노후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과 관리를 체계화하여 사람들의 안전을 보다 잘 확보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태의 시설물이 적절히 관리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설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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