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 발전
연구산업진흥법안
- 의안번호
- 2101959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연구산업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공계지원특별법」을 개정하여 기존에 주문연구ㆍ연구관리 분야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연구산업 전 분야를 포괄하는 법으로 개편합니다.
2. 연구산업 발전을 위해 산업시장의 확대 등 산업 생태계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3. 연구산업의 전문화와 분업화를 통해 R&D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과학기술기반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인 정책을 수립합니다.
이 법안은 연구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연구산업은 R&D 생산성을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산업이며, 연구개발서비스업 분야의 육성과 산업 생태계의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연구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신기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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