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대 당사자소송 가집행선고 허용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37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경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 제한은 국가가 아닌 다른 피고인과의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당사자간의 가집행선고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공공단체나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집행선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와 개인 간의 소송에서도 공정성과 평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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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유경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