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대 당사자소송 가집행선고 허용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37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경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 제한은 국가가 아닌 다른 피고인과의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당사자간의 가집행선고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공공단체나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집행선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와 개인 간의 소송에서도 공정성과 평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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