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돌봄휴가 시 생계비용 지원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15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향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안은 한부모 가족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한부모 가족의 모(어머니) 또는 부(아버지)가 긴급한 상황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게 될 경우, 그들에게 생계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3. 이를 통해 한부모 가족이 자녀를 돌보면서도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보다 안정적으로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의도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부모 가족이 무급으로 제공되는 가족돌봄휴가를 실제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 가족이 육아와 생계 부담에 대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이 법안은 일터와 가정생활 사이의 균형을 돕고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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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양향자 의원
개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