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47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어 각각 역할을 정하고 분산하도록 함.

2. 시ㆍ도에 시ㆍ도경찰청을 두고 지역적으로 경찰 사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도록 함.

3.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운영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경찰력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을 분명히 나누고, 지방자치단체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책임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경찰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체계를 변경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부합하고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제도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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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서범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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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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