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가산금 부과방식 개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83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가산금 부과방식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합니다.
2. 부과요율을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 수준으로 인하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납자의 경과일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변경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금 부과요율을 줄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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