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가산금 부과방식 개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83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가산금 부과방식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합니다.

2. 부과요율을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 수준으로 인하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납자의 경과일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변경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금 부과요율을 줄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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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