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도서관자료 제공 의무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07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디지털 파일형태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2.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업무로서 디지털 파일형태의 도서관자료의 제출을 담당하도록 합니다.

3.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여 장애인들이 도서관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작과 접근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들이 도서관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문화적 교육 및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회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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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