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도서관자료 제공 의무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07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디지털 파일형태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2.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업무로서 디지털 파일형태의 도서관자료의 제출을 담당하도록 합니다.
3.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여 장애인들이 도서관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작과 접근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들이 도서관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문화적 교육 및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회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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