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453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의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2.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시청각장애인을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과 같은 장애유형으로 규정한다.
3. 시청각장애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법률안은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청각장애인이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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