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453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의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2.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시청각장애인을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과 같은 장애유형으로 규정한다.

3. 시청각장애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법률안은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청각장애인이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크랩0
조회수0
김예지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