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57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등13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의 용어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이 사용되어 있어 국민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더 쉬운 표현으로 개정합니다.
2.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법률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의 개정을 통해,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 농지법에 사용되는 일본식 표현을 개선하여 법률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국회의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확장시키고,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키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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