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도 원자폭탄 피해자로 인정하여 지원 대상에 추가 (제1조).
2. 국가는 피해자와 그 자녀 또는 손자녀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권리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갖게 됨 (제2조의2 신설).
3.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제6조의2 신설).
4. 등록된 피해자들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 (제12조 및 제13조).
5.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장례비를 지원하도록 규정 (제13조의2 신설).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추모공원 조성, 위령탑 건립, 비핵·평화박물관 건립 등의 기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제14조).
7. 등록된 피해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의료복지시설 설립,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제14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여 그들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촉진하고, 원자폭탄 피해의 추모와 기념을 위한 시설과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자폭탄 피해자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사회적 관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원폭 피해자 자녀 지원 확대를 위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