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 피해자 자녀 지원 확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성범의원ㆍ차규근의원ㆍ이용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자녀 및 손자녀 지원: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도 각종 질병 이환율이 높아 실태조사 및 의료지원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2. 장례비 지원: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장례비를 지원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3. 사무국 설치 의무화: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및 손자녀까지 포함하여 정확한 조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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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차규근·이용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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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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