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보편적 역무 제공 지원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보편적 역무 제공 지원을 추가합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경제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통신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보장이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되었습니다. - 통신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편적 역무 제공의 범위가 확대되고, 손실비용도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 나은 통신 환경을 제공하여 언택트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들의 정보격차 해소, 통신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보장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하여 보편적 역무 제공에 대한 지원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국민들의 통신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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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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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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