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시 장애물 존치여부 장관결정등 명시 법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29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덕도신공항 건설 후 장애물 설치, 방치, 재배 등에 관한 대상과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항시설법의 관련 조항을 적용하기로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덕도신공항의 기본계획 수립이나 변경 시에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를 넘는 장애물 중 어떤 것이 존치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결정하도록 함.

3. 기본계획에 존치장애물의 현황을 포함하여 고시하도록 명시함.

이 법안의 취지는 가덕도신공항의 항공기 안전운항을 보장하면서 신공항 건설사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데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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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정동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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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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