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기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03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등12인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사업 등록 및 사업개선 명령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담당하도록 변경합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지역본부를 활용하여 서비스 접점을 늘리고 국민의 이용편의성을 증진합니다.
3. 초경량비행장치와 항공레저스포츠 관련 사업의 등록, 변경, 양도, 양수, 합병, 상속, 휴업, 폐업 등에 대한 신고 및 사업개선 명령에 대해서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초경량비행장치 및 항공레저스포츠 관련 사업에 대한 등록 및 관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담당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고객 서비스 접점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초경량비행장치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이용편의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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