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예외규정 삭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44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다가구 임대주택이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예외로 취급되지만, 이 법안에서는 이러한 예외를 삭제하고 모든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2. 이 법안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교란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한 세 부담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부동산세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다가구 임대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의 예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공정한 세제 운영을 위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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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