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예외규정 삭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44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다가구 임대주택이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예외로 취급되지만, 이 법안에서는 이러한 예외를 삭제하고 모든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2. 이 법안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교란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한 세 부담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부동산세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다가구 임대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의 예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공정한 세제 운영을 위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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