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53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준을 기재금액 2억원까지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현재 금전소비대차의 증서에는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과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해 가계대출이 증가했으며, 많은 대출이 주택담보대출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지세 면제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서민과 중산층, 신혼가구 전세대출자 등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향 조정된 인지세 면제 기준은 기재금액 2억원까지로 설정되어, 이를 넘는 금액의 금전소비대차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로써 목적주택도 시중에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고 주거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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