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위한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69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 조항(피해자의 뜻에 반해 처벌을 하지 않는 규정)을 없앴습니다. 이렇게 하면 범죄를 방관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가해자에게 줄 수 있었던 조건부기소유예(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소를 유예해주는 것)을 삭제하여,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더 엄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강화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 중심의 법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가정폭력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가정폭력 사건을 더 엄격히 다루며,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가정 내 폭력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범죄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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