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송치 불처분결정사건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단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75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동수의원등10인이 발의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소년부송치 사건의 수사경력자료는 당사자의 사망시까지 영구 보존되지만, 이 법률 개정안에서는 법원이 불처분 결정한 사건에 한하여 보존기간을 1년으로 제한합니다.

2.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소년의 재사회화 및 사회복구를 돕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3. 이 법률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어 수사경력자료의 영구 보존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년부송치된 사건의 수사경력자료를 영구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불처분 결정한 사건에 한하여 보존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여 개인정보보호와 소년의 재사회화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헌법에 맞는 법안을 제정하려는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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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