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해운산업발전부담금 신설 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32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운법"에 따른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횡행인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도입함으로써 물류시장의 공정화와 건전한 발전, 중소기업들과의 상생 협력을 촉진하고 해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들의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
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