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해운산업발전부담금 신설 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3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운법"에 따른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횡행인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도입함으로써 물류시장의 공정화와 건전한 발전, 중소기업들과의 상생 협력을 촉진하고 해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들의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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