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기여금 적정성 검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085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영호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국제교류기여금을 받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교류기여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액과 대상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2. 여권을 발급받을 때는 국제교류기여금의 취지와 모금액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알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국제교류기여금을 적립하여 모은 금액이 당초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국제교류기여금 인하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국제교류기금 관리를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모인 기여금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교류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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