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기여금 권리구제를 위한 법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7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교류기여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부당한 부과나 징수로 인해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을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를 새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2. 지금까지는 국제교류기여금 관련해서 이러한 권리구제 절차가 명확하게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신속하게 권익을 보호받기 어려웠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이러한 권리구제 절차를 국제교류기여금에도 적용하여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교류기여금 납부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부당한 상황에서 빠르고 명확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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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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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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