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임원 결격사유 강화 및 요건 정비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5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의 자격 강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에게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결격사유를 적용하여 임원의 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이는 「한ㆍ아프리카재단법」에 따른 한ㆍ아프리카재단의 임원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2. 불필요한 요건 삭제: 현재 법률에 포함된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을 삭제하여 법률을 간소화하고 실질적인 자격요건을 강화합니다.

3. 파산에 따른 취업제한 개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등의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향후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될 경우 재단 임원의 결격사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법적 불이익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기관의 운영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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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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