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임원 결격사유 강화 및 요건 정비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65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의 자격 강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에게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결격사유를 적용하여 임원의 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이는 「한ㆍ아프리카재단법」에 따른 한ㆍ아프리카재단의 임원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2. 불필요한 요건 삭제: 현재 법률에 포함된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을 삭제하여 법률을 간소화하고 실질적인 자격요건을 강화합니다.
3. 파산에 따른 취업제한 개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등의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향후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될 경우 재단 임원의 결격사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법적 불이익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기관의 운영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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