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상환기금 재무 건전성 유지 의무화 법안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55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발생하면,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부족할 경우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게 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적립금 부족 시 정부의 보전 여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운영주체인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3.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조치이나, 기금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도덕적 해이,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규정 추가가 필요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재무건전성을 보장하고, 기금 운영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익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기금의 안정한 운용을 지원하여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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