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부산물 분리 배출과 재활용 촉진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840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농산부산물을 폐기물처럼만 다루지 않고, 다시 쓸 수 있게 따로 관리하려는 법률안이에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농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세워서, 국가 차원의 방향을 잡으려는 내용이에요.
  • 농산물을 재배, 수확, 가공, 판매하는 사람 중 많이 배출하는 경우에는 분리 배출 의무를 두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 농산부산물 수집·운반과 중간처리를 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해서, 처리 과정의 안전성과 관리 수준을 높이려는 거예요.
  • 농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에는 재정적·기술적 지원도 붙이려는 구조예요.

주요 내용

  • 별도 법 체계 마련: 농산부산물만 따로 다루는 법을 새로 두려는 거예요. 지금처럼 다른 폐기물 체계 안에 묶어 두는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방향이에요.
  • 기본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와 협의해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큰 방향을 먼저 정한 뒤 현장 정책을 맞추려는 구조예요.
  • 분리 배출 의무: 많이 배출하는 농산물 생산자에게 농산부산물을 따로 배출하도록 할 수 있어요. 뒤섞여 버려지는 걸 줄이고, 재활용이 쉬운 상태로 모으려는 취지예요.
  • 처리업 허가제: 농산부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은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춰 허가를 받게 해요. 아무나 들어와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리 기준을 두려는 거예요.
  • 자원화시설과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중앙정부가 재정적·기술적 지원도 할 수 있게 해요. 현장에 실제 처리 기반을 깔아 주려는 부분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하루 300kg 이상 배출하는 왕겨, 쌀겨, 볏짚, 옥수수대 같은 농산부산물을 사업장 폐기물로 보고, 순환자원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재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 결과 농가 부담이 커지고, 불법 처리도 생길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특히 왕겨와 쌀겨는 최근에야 재활용이 쉬워졌지만, 파프리카와 토마토의 줄기 같은 다른 농산부산물은 여전히 폐기물로 분류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 법안은 농산부산물을 다시 자원으로 돌려 쓰는 길을 넓혀서, 농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고 순환경제사회 방향과도 맞추려는 시도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별도 법 체계

기존에는 농산부산물이 폐기물관리법의 틀 안에서 주로 다뤄졌어요. 제안안은 농산부산물만을 위한 별도 법률을 만들고, 재활용 촉진을 독립된 정책 영역으로 세우려 해요.

  • 농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같은 방식으로만 보지 않으려는 변화예요.
  • 사료, 비료, 연료처럼 다시 쓸 수 있는 자원으로 보는 관점이 강해져요.
  • 현장에서는 분류 기준과 처리 흐름을 새로 맞춰야 할 가능성이 커요.

2) 국가 계획의 정례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기관과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했어요. 다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순환경제기본계획에 내용이 들어가면 별도로 기본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게 했어요.

  • 국가 차원의 방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뜻이에요.
  • 농산부산물 재활용이 다른 환경정책과 따로 놀지 않도록 묶어 주는 장치예요.
  • 계획이 겹치지 않도록 기존 순환경제 정책과의 관계를 잘 정리해야 해요.

3) 분리 배출 의무 도입

농산물을 재배, 수확, 가공, 판매하는 사람 중 많이 배출하는 대상에게는 농산부산물을 따로 배출하도록 할 수 있어요. 이 조항은 재활용 전에 먼저 모으는 방식을 바꾸려는 핵심 장치예요.

  • 섞어서 버리면 재활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따로 모으게 하려는 거예요.
  • 분리 배출이 잘 되면 수거와 처리 비용도 줄어들 수 있어요.
  • 현장에서는 배출 방식, 보관 방식, 수거 동선까지 함께 바꿔야 할 수 있어요.

4) 처리업 허가와 관리 기준

농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면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고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했어요. 수집·운반부터 중간처리까지를 허가제로 관리하겠다는 구조예요.

  • 처리업체가 무질서하게 늘어나는 걸 막고,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려는 거예요.
  • 위생과 안전을 지키면서 재활용 품질도 관리하려는 방향이에요.
  •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소규모 사업자의 진입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 세부 기준이 중요해요.

5) 자원화시설과 공적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농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중앙정부가 재정적·기술적 지원도 할 수 있게 했어요. 처리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 공적 뒷받침을 두려는 내용이에요.

  • 농산부산물을 실제로 받아서 바꿔 줄 거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어요.
  • 지자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설·기술 문제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 자원화시설이 잘 돌아가야 분리 배출 의무와 처리업 허가도 의미가 생겨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농산물 재배·수확·가공·판매 현장: 부산물을 따로 모으고 관리하는 방식이 더 중요해져요.
  • 농가와 생산자 단체: 배출·보관·운반 방식이 바뀔 수 있어서 준비가 필요해요.
  •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체: 허가와 시설 기준을 맞춰야 해서 진입과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자원화시설 설치와 운영, 지역 관리체계를 새로 짜야 할 수 있어요.
  • 중앙정부와 농정 담당 부처: 기본계획 수립, 지원, 조정 역할이 더 커져요.

봐야 할 점

  • 분리 배출 의무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지켜질지 확인해야 해요.
  • 허가 기준이 너무 느슨하면 관리 효과가 약하고, 너무 엄격하면 처리업 진입이 막힐 수 있어요.
  • 농산부산물의 종류가 많아서, 품목별로 재활용 가능성과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 자원화시설이 어디에 얼마나 설치되는지에 따라 지역별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
  • 농가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가 실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지도 계속 봐야 해요.
스크랩0
조회수0
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