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법안,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929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이 법은 조선산업의 기초를 다져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년마다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조선기술 사업화 지원: 신기술로 인증받은 조선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보급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4. 표준화 추진: 조선산업 분야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국제 표준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5.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협력: 조선산업 및 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조선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시책이 필요합니다.

6. 근로시간 특별 규정: 조선산업 근로자들은 합의에 따라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조선산업의 기초를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여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며, 국가 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구조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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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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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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