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법안,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929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이 법은 조선산업의 기초를 다져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년마다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조선기술 사업화 지원: 신기술로 인증받은 조선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보급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4. 표준화 추진: 조선산업 분야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국제 표준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5.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협력: 조선산업 및 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조선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시책이 필요합니다.
6. 근로시간 특별 규정: 조선산업 근로자들은 합의에 따라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조선산업의 기초를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여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며, 국가 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구조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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