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정의에 인구생산성 포함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7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인구의 비율 증가를 도시 쇠퇴의 요인으로 보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요건에 반영하자는 제안입니다.
2. 인구 감소지역을 결정할 때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 등의 수치를 고려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현재의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개선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인구의 생산성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개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시 쇠퇴 현상에 대응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과, 고령인구 증가와 같은 새로운 도시 쇠퇴의 요인을 포함함으로써 시대 변화에 맞추어 지역의 특성을 더 명확하게 반영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효과적으로 지정하고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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