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조기 발견 및 지원 체계 구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77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의 정기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에서 장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 조기발견 이후에는 해당 영유아와 가족에게 조기개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조기발견된 장애아동과 가족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아동의 안정된 가정생활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검진과 조기발견을 통해 장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후 조기개입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원체계의 확립을 통해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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