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과세 이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10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0세 이상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경우,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령에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들을 돕기 위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양도, 상속 또는 증여 시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종합부동산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노후 생활에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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