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과세 이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10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0세 이상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경우,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령에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들을 돕기 위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양도, 상속 또는 증여 시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종합부동산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노후 생활에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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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