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임금격차 해소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3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형태 공시 항목 확대: 사업주는 기존의 고용형태 공시 사항 외에도 남녀 근로자의 성비, 직급 및 직무 현황, 육아휴직 사용 현황, 성별 승진 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용평등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2. 성별 임금격차 해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임금이 남성 임금의 65.3%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주 공시제도를 활용하여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은 사업주가 보다 투명하게 고용 상황을 공개하도록 하여 성별 임금격차와 고용 불평등을 줄이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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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