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임금격차 해소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43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형태 공시 항목 확대: 사업주는 기존의 고용형태 공시 사항 외에도 남녀 근로자의 성비, 직급 및 직무 현황, 육아휴직 사용 현황, 성별 승진 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용평등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2. 성별 임금격차 해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임금이 남성 임금의 65.3%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주 공시제도를 활용하여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은 사업주가 보다 투명하게 고용 상황을 공개하도록 하여 성별 임금격차와 고용 불평등을 줄이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