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행사를 위한 개인정보 요청 법적 근거 마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6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진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요청 권한 명시:

- 여성가족부장관이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과 관련하여 유포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권한 위임 및 위탁 근거 명확화: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가 삭제지원 업무 및 구상권 행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행정조직법정주의 준수:

- 현행법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근거하여 삭제지원 업무 및 구상권 행사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준수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및 유포자에 대한 책임 추궁 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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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