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행사를 위한 개인정보 요청 법적 근거 마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46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진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요청 권한 명시:
- 여성가족부장관이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과 관련하여 유포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권한 위임 및 위탁 근거 명확화: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가 삭제지원 업무 및 구상권 행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행정조직법정주의 준수:
- 현행법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근거하여 삭제지원 업무 및 구상권 행사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준수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및 유포자에 대한 책임 추궁 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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