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절차 마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487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현행법에서는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관한 정보 공유의 근거가 부재했으나, 이 법안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설정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고자 함.
2.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게 결격사유 관련 정보 제공의 의무 부여: 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법적 요청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결격 사유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
3. 아이돌보미로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적: 특히 정신질환을 포함한 결격사유를 보다 철저히 확인하고 관리함으로써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아이돌보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이 선별되지 않고 업무에 종사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종사하는 모든 인물이 적합한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활동하도록 하여 아동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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