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입주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28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연구개발특구를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국가산업단지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다양한 조건의 특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을 위한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스템 운영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입주기관의 편의성을 높이고 업무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입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이 시스템은 입주기관이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활동하는 기관들의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연구개발 활동의 활성화와 특구 내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명문화하여 입주기관들이 더욱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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